자전거 332

자전거 관련법 개정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

생활의 잔상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