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잔상

자전거 관련법 개정

레오 ™ 2008. 9.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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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2003년 5763명, 2004년 6388명, 2005년 7376명, 2006년 7155명, 2007년 7790명 등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자전거 단속을 하려면 자전거경찰이 있어야 될테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 지면 속도제한 & 신호등을 만들어야 하고,
자전거 보험도 만들어야 하고,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자전거를 배우기 위한 연습장도 만들어야 할테고
기타등등......이래서 한참 걸린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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